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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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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6 17:42 수정 2015.07.16 17:42
의성군, 부과 대상물 760개소 일제조사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5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써 관내 760여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조사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시설물 조사는 읍·면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실시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조사원의 현장방문시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 2회(3월,9월)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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