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종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구시가 주관,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정부, 자치단체, 물기업, 학계,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홍지만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윤주환 한국물산업협회장이 좌장으로 학계, 물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특별법에 관한 패널 토론을 벌인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특별법안에 적극 반영되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특별법안의 주요골자는 물산업 클러스터의 컨트롤타워인 물산업진흥원의 설립과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R&D, 인력, 자금 등의 우선지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클러스터의 실증화 시설에서 검증?평가되어 성능이 확인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제품?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증화 시설과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19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한민국 물산업을 선도하는 물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