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사람들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12 16:46 수정 2015.08.12 16:46
구미시, 전년대비 2.5% 4,700만원 증가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 17만 5천여건에 약 19억원을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천여건, 47백만원(2.5%)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증가와 신규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950원이며 개인사업장은 5만 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모바일(스마트위택스)납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899-0093) 및 납세자 전용계좌(054-443-1122)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을 제공한다”면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담당(☎480-69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흥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