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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만 ‘유기질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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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만 ‘유기질비료 지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12 19:19 수정 2015.08.12 19:19
안동시, 희망농가 9월말까지 신규·변경등록 완료해야

  내년부터는 그동안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지력 증진, 토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원해 오던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농지등록정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안동시에서는 매년 약 40억 정도의 예산으로 비료종류에 따라 포당/20㎏ 1,300원~2,000원정도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내년도 사업신청은 오는 10월 중순경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신청 희망농가에서는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농업경영체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읍·면·동별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 패화석을 약 9억원의 사업비로 전액 무상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공급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도부터 농업경영체 농지정보등록 지원제도가 적용, 시행된다.
농업경영체의 농지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홈페이지 등)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콜센터 1644-8778 또는 안동사무소(안기동) 856-606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일환에 따른 조치이다.
안동시에서도 반상회보, 마을방송, 이통장회의, 각종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실제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만이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돼 보조금 누수방지는 물론 보조사업이 보다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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