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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내년부터 휘발유 ℓ당 100원 오른다..
경제

내년부터 휘발유 ℓ당 100원 오른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2/19 17:03 수정 2022.12.19 17:03
유류세 인하 37→ 25% 축소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6개월 연장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ℓ당 가격이 100원 쯤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는 것은 유류세를 20% 인하한 작년 11월 이후 1년 2개월만에 처음이다.
경유와 LPG부탄은 37%인 현행 인하폭을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아울러 LPG부탄도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또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또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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