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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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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19 17:48 수정 2015.08.19 17:48
의성군,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 납부자 편익 증진

  의성군이 이달 17일부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군민들은 금융기관이나 군청(새마을환경과)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지로번호를 기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전국은행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었다. 이에 군은 이번 자동이체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부자 편익은 물론 수납업무 개선으로 행정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본인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신청되며, 차량번호별 또는 차량, 시설물 각각 별도로 신청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9월)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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