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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검찰의 승부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치

‘검찰의 승부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16 18:14 수정 2023.02.16 18:15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체포동의안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에 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 제가 전수조사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 마음속을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구출신 재선의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일단 받아보고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를 봐야한다"며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28표만 이탈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도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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