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점차 확대, 버스정류소 등 763곳 금연구역 지정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1일부터 버스정류소와 금연거리 76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구미 지역 내 버스정류소 758곳과 금연거리 5곳이다.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장의 경우 정류시설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거리는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내 보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다수의 시민들이 버스정류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해달라는 민원과 기업체의 주변 거리의 금연지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시는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유진 시장은 "주민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흡연 시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미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