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수용품 및 선물용 부정유통행위 근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이하 김천농관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1일부터 25일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등이다.
김천농관원은“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