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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병만, 초상권 손배訴 패소..
사회

김병만, 초상권 손배訴 패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5 19:51 수정 2015.09.15 19:51
게임업체 가맹점에 홍보용 이미지 배포 주장


  개그맨 김병만(40)씨가 자신의 성명·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이선희 판사는 김씨와 동료 개그맨 류담(36), 노우진(35)씨가 게임업체 아이엑스투게임즈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엑스투게임즈가 무단으로 김씨 등의 성명·초상이 담긴 홍보용 이미지들을 가맹점에 배포해 사용하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KBS 개그콘서트 '달인' 코너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김씨 등은 2009년 아이엑스투게임즈(당시 소노브이)와 출연대금 5500만원에 1년 동안 온라인 게임포털 '놀토닷컴'의 홍보모델로 활동하기로 하는 프로모션 출연계약을 맺었다.
아이엑스투게임즈는 김씨 등을 홍보모델로 내세워 자사가 운영하는 게임포털 '놀토닷컴'에 김씨 등이 게임 효과음을 녹음한 '달인 맞고', '달인 포커' 등의 서비스를 내놨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지만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세번째 계약 범위를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김씨 측은 세번째 계약에서 김씨 등의 성명·초상 사용 범위를 놀토닷컴 온라인 사이트 개시로 한정했음에도 아이엑스투게임즈 측이 무단으로 가맹점에 홍보용 이미지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아이엑스투게임즈가 이를 통해 놀토닷컴 PC방 가맹점 모집을 유인했다며 "동의 없이 사행적인 게임에 성명·초상을 무단 사용한 데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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