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용객 편의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완화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전후 14일간이며, 주정차 완화구간은 평화·황금·중앙·감호·부곡 등 전통시장과 상가로 주변이다.
다만, 버스승강장, 이중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 및 횡단보도, 인도위 주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금번 주정차 단속 일시적 완화는 상가 및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