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유 "유효기간 경과 농약 반납" 유도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일제히 회수·폐기한다.
농약 사용시기를 놓쳐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 또는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농협 및 시판 농약사에 반납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이 농작물에 살포될 경우 약해 피해와 아울러 노약자, 어린이 등 오용이 우려되고 농약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
이번 폐농약 회수를 통해 농가에 방치된 농약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