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개설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가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영주시 상망동(단운마을)과 봉화군 문단리간 농로개설을 위한 주민대표와 자치단체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영주시 부시장과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을 비롯한 주민10여명이 참석해 민원이 발생하게된 경위 및 그동안의 진행경과 보고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경작지는 봉화군 문단리에 위치해 있으나 경작자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철도(영동선)의 무단통행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경작을 이어왔으나 철도관리청의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무단통행로 폐쇄로 인해 15ha의 농경지 출입이 불가해짐에 따른 고충민원이 지난 4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에 민원해소를 위한 조정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6년 두 지자체간 700m(영주시 200m, 봉화군 500m)농로 개설을 위한 2억8천만원 사업비를 2016년에 확보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오랜숙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