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국토정보시스템 통해 서비스 제공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신청'을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조상의 땅이나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상속재산이 발생할 경우나 본인의 재산을 필지수 및 면적등의 자료가 한눈에 나타나게 됨으로 재산권 행사 및 재산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민들이 조상땅 찾기 신청에 대해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에서는 적극 홍보해 취득세신고 지연(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따른 군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성주군은 지난해 한해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230필지 300,284㎡를 군민들에게 찾아주었고 2015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조상땅찾기 신청은 상속권을 가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성주군청 민원봉사과 지리정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청 054-930-6833~4로 문의하면 된다.김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