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붕괴시 하류지역 주민 피해 대처 설명회 가져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황룡저수지 붕괴시 하류 지역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황룡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을 완료했다.
군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총저수량 100만㎥에서 30만㎥이상 저수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저수량 35만6천㎥인 황룡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했다
비상대처계획 내용으로는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모의조건을 가정해 하류부 홍수범람 예측지도를 작성하고 홍수 도달시간 및 주민대피 속도에 따라 고지대 임시대피소 및 대피소를 지정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토록 하고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황룡2리, 명고2리 마을회관에서 7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김종모 안전과장은 이 자리에서 "고령의 주민분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생각을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토록 의성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