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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방세 체납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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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04 14:44 수정 2015.11.04 14:44
성주군, 제3차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성주군 성주읍에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누증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성주읍의 지방세 체납액은 7억577만8천원이며, 성주군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상회하고 있다.
성주읍은 제3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부동산·예금압류, 자동차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총 체납액의 50%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성주읍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221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징수 불가능분을 제외한 175명에 대해 성주읍 담당과 군청 성주읍 담당 실·과 담당이상 13명에게 1인당  13~15명 정도의 체납자를 할당해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케 하였다.
류태호 성주읍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집중정리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두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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