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포항시는 11일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경북지식재산센터(센터장 정연용),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포항 장기산딸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허청과 포항시는 올해 2천 5백만원을 투입, 사업을 시작해 향토 지적 재산본부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착수보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지금까지 단일 단체가 없이 마을별 17개 작목반으로 흩어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장기산딸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장기산딸기에 대한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성분분석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10월 8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에는 정식상표로 등록되어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포항 장기면은 매년 500~600톤 이상의 산딸기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산딸기 주산지로서, 장기 산딸기는 4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특히 청정해풍을 맞아 과피가 선명하고 당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산딸기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후 내년에는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향후 저온창고 시설을 비롯해 산딸기를 활용한 음료, 화장품, 잼 등 다양한 가공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기산딸기가 지역대표 브랜드이자 특산품으로 성장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정지역의 농수산물의 명성과 품질, 그 밖의 특징이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인증해 보호하는 제도이며, 인증마크는 ‘지명+품목명’으로 표기되고, 이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