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경북도 모이소’ 앱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오는 23일까지는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만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는 모바일과 읍·면사무소에서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의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계속해서 영농을 하는자에 한한다. 또한, 의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연접한 타시도(시군구)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60만원이 지원되며, 전국 최초로 농자재 품목 및 작물의 제한없이 면적당 지원되는 맞춤형농자재지원사업 겸용카드(의성사랑카드)로 일괄 지급된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