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선정 5만원권 지급
경산시는 26일 ‘2025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2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추첨 결과는 경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경산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으로, 이를 충족한 시민 중에서 100명을 선정했으며, 당첨자에게는 안내문과 함께 온누리상품권(5만 원권)이 전달될 예정이다.강두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