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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고령·성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경북

고령·성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6/12 20:00 수정 2025.06.12 20:01

17억 5600여만원 부과

고령군은 지난 10일 관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6,800여 건, 17억 5천6백여 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또한, 2025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등록자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30일까지 25억4천만원

성주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12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 6월에 1년치 세액을 일괄 고지하며,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5년 자동차세 1기분부터는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주요 납부 정보와 가상계좌 번호를 기존보다 커진 글씨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ATM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기영기자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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