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읍이 시행한 ‘오로2리 군도 1호선 정비공사’를 둘러싸고
특정인을 향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공사의 수혜 대상과 시공사가
동일 인물로 얽힌 것은 물론, 불법 전용된 농지에 공공 예산이 투입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행정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혜자와 시공자가 동일 구조… 이해충돌의 전형
해당 공사는 총 2,900만 원 규모로, 도급 1,550만 원과 관급 1,350만 원이
투입됐으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역 건설업체 U사가 시공을 맡았다.
문제는 공사 현장 인접 토지의 소유자 L씨가 바로 이 업체 대표라는 점이다.
즉, 공사 수혜 대상과 시공사가 동일 인물로 연결된 구조로,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정면으로 흔들리는 대목이다.
▲ ‘깜깜이 민원’ 특정 구간 핀셋 공사… 근거는 없고 선택만
의성읍 측은 해당 공사에 대해
“위험 민원이 있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민원 접수 기록, 위험성 검토 자료, 사업 필요성을 입증할
공식 문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장의 ‘선택적 공사’ 정황이다.
공사가 이뤄진 오로리 579-6번지 일대와 지형·조건이 유사한 바로 아래
과수원 둑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같은 위험 조건이라면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특정 구간만
공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민원은 구두로 들은 것이며, 아래 구간은 1차선 도로라 향후 확장 이후
추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성토 농지 옆 공사… ‘원인자 부담’ 원칙은 어디로
현장 확인 결과, 문제의 토지는 농지임에도 수 미터 높이로 성토가 이뤄져
있었으며, 해당 농지에는 농작물 대신 건설 자재와 장비가 적치된 상태였다.
건설사 대표 L씨는 전화 통화에서 “성토는 이전 토지주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통상 안전 위험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서 개인의 성토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공공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면, 그 정당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성토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인허가 및 절차 준수 여부 역시
반드시 따져 봐야 할 지점이다.
▲ “농지 맞나, 야적장 맞나”… 농지법 위반까지 확인
문제의 토지는 형식상 농지지만 실제 이용 상태는 사실상 건설 장비
야적장에 가까웠다.
이는 단순한 행정 논란을 넘어 명백한 법 위반 문제로 이어진다.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토지는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가 내려진 상태”
라고 밝혔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 공사 적정성 논란을 넘어
‘불법 상태의 토지 + 공공 예산 투입 + 이해충돌 구조’가 결합된 복합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 군수 수행 이력에 지방선거 출마까지… ‘겹친 그림’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는 과거 지방선거 당시 김주수 의성군수 수행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으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예비후보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치적 이력까지 겹치면서, 이번 공사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정치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특혜 구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