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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군 박모 의원 기자 고소 ‘혐의없음’..
경북

의성군 박모 의원 기자 고소 ‘혐의없음’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6/03/31 17:38 수정 2026.03.31 17:39
“허위보도 단정했지만…”
경찰 ‘범죄 성립 불가’ 판단
본지 “강력한 법정 대응”

의성군의회 박모 의원이 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결론났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지난 3월 24일, 박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 또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 박 의원 측 “허위사실” 주장만, 입증 실패

박 의원 측은 고소장을 통해
환경업체 매매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특정 점포 매입 관련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보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확실한 제보에 의존한 단정적 보도”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해당 기사를 허위 보도라고 단정 지었다.

하지만 실제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관련 제보와 당사자 간 녹취 자료에는
점포 거래 개입 및 금품수수 정황 자료 등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어낸 기사’가 아니라
명백한 근거와 교차 취재 과정을 거친 보도였다는 점에서
박 의원 측의 고소 논리의 핵심이 흔들린 셈이다.

경찰의 해당 보도에 대한
범죄로 볼 만한 명확한 허위성이나 고의적인 명예훼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석되는 ‘혐의 없음’ 결정이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 공직자 검증 보도…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공직자에 대한 언론 보도의 범위와 한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직자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상당한 취재 과정을 거쳤다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 역시
보도의 허위성이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법리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의혹 제기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공익 보도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됐다.

▲ 언론사도 맞대응… “정정보도·거액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한 압박”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간경북신문은
박 의원이 기자 개인뿐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도 허위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일간경북신문 대표는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임을 감안하면,
언론사까지 상대로 정정보도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것은
정상적인 권리 구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박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공익적 보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 역시 확인과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 의혹 보도는
사라져야 할 명백한 이유이지만, 반대로 언론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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