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7월부터 시민 맞춤형 물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요금 할인과 요금 부과 기준을 개선한 수도서비스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
안동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고지서 1건당 월 2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고지는 종이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돗물 사용량, 요금 등 납부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고지서의 분실․훼손 우려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 단, 납부고지서와 병행 발송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를 포함한 건물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가를 포함한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구분할 요금 적용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가정용 수도를 1가구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구분할이 가능해진다.
가구분할 시 가정용에 해당하는 각 가구에는 월 15㎥까지 가정용 요금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 요금이 부과된다.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