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5일 '계약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수의계약 절차 강화 ▲공동구매 확대 ▲특정 업체 쏠림 방지 ▲계약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이 골자다.
교육청은 먼저 '수의계약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인 수의견적 계약 때에도 G2B(정부가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S2B(학생 대상 사업), e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등 지정 정보처리 장치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과 사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계약 체결 전부터 부적격 업체와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지연배상금 10일 이상 부과' 등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K-에듀파인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 검증 기능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공동구매 확대'를 위해선 신설 및 공간재구조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용 책걸상 등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학교 수요 조사로 규격화가 가능한 품목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종이 서류 최소화를 위해 도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고도화하고, S2B 시스템과의 연계를 연내 완료해 계약 업무의 전자화와 서류 간소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정 업체 쏠림 방지'를 위해선 일정 금액 이상 발주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사업 부서 간의 검토·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또 1000만원 이상 추정 금액의 1인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업체와의 계약을 연간 5회 이하로 제한했다.
교육청은 계약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심화 연수를 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학교 대상 권역별 연수도 할 계획이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