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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천·대한법률구조공단 ‘희망법률동행’..
경북

김천·대한법률구조공단 ‘희망법률동행’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9/03 17:57 수정 2025.09.03 17:58
취약계층 복지체계 구축 협약

김천시는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희망법률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11일 양 기관이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사전에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서울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와 더불어 전국 최초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 모델이자 지역 복지안전망에 법률 지원이 본격적으로 결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천시와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간 사건 연계 ▲복지기획과와 공단 간 업무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이 차별 없이 법률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찾아가는 법률교육 등을 제공해 온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취약계층은 보다 촘촘하고 가까운 법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내 법률 복지 수준 또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는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지역 내 법률 복지의 체계적 확산을 선도하고 시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법률이 곧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정착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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