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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고령군,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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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14 16:02 수정 2015.12.14 16:02
  고령군(곽용환 군수)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보다 2천5백만원 늘어난 9,195건에 14억 7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부과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화물차·승합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올해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말에서 올해 12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납부기간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납부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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