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는 AI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이하 찬양가)를 제작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A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찬양가를 제작한 A와 A로부터 전달받은 찬양가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B에게 딥페이크영상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찬양가에 표시하지 않았기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3. 12. 28. 딥페이크영상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하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