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 달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내달 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손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와 우편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청송군은 납세자 편의 증진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중심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오는 12, 13일 이틀간 군청 종합민원과 신고창구에 안동세무서 직원이 파견돼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