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세, 보조금(교부세 포함) 및 부담금, 세외수입의 3가지 등이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이다. 전입금, 이월금 등 외부로부터의 수입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회계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수입도 포함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하다. 포항시가 이 같은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치량 번호판영치(봉인) 및 체납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무한추적 징수팀’을 재가동한다. 지난해 무한추적 징수팀을 구성하여, 시청사 주차장 및 시내 상시영치를 실시한 결과, 6,500여대 30억 원 이상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두었다. 올해도 무한추적 징수팀을 재가동한다.
무한추적 징수팀은 자동영상 인식시스템이 구축된 단속 전용차량과 스마트폰 장치를 이용한다.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시내 전 지역을 샅샅이 훑어 번호판영치(봉인)활동을 벌인다. 체납액 미납 시에는 차량을 인도·공매처분 하고 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부동산·차량·신용카드·매출채권·급여 및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수당 등 각종 채권을 상시적으로 조회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나섰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가산금도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가산되는 등 각종 불이익은 당연하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과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 체납자 발생 등으로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와 함께 복지·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이다.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이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면, 체납을 당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보다 강력하게 단속일변도로 가야한다.
일부 체납자 중에는 얌체족이 있다고 본다. 번듯한 외제차를 굴리는 경우도 있을게다. 이는 체납함으로써 일종의 치부형이다. 가차 없이 징수해야한다. 명단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이와 같은 치부형이 아닌, 생계형이 있을 수가 있다. 사례를 든다면, 푸드 트럭 등이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에 보다 넉넉한 기한을 줘야한다. 포항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써, 포항시의 행정을 보다 쉽게 하여, 포항시를 행복도시로 만든다. 세외수입이 행복도시 만들기라면, 이번의 ‘무한추적 징수팀’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 포항시는 팀 가동으로써, 포항시를 행복도시로 만들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