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북도 ‘할매할배의 날’, 인성공동체 형성으로..
사회

경북도 ‘할매할배의 날’, 인성공동체 형성으로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3/02 16:08 수정 2016.03.02 16:08

 

당대인들은 저마다 살기에 바쁜 탓에 가족끼리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공동체형성도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밥상머리교육도 살아진지가 무척이나 오래되었다. 함께 산다고 할망정, 부모의 얼굴도 보기가 어렵다.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모두를 묶어서 말한다면, 인성교육의 실종이다. 이참에 경북도에서 추진한, ‘할매할배의 날’이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1.29.)’에 반영되었다. 이것은 경북도에서 중앙부처로부터 ‘할매할배의 날’ 추진 타당성에 대해 첫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뜻한다.

각 시·도 교육청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가정 내에서 인성교육 실천분위기 확산 사례로 활용되어, 전국 확산의 계기도 마련되었다. 교육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따르면,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북도의 ‘할매할배의 날’을 활동사례로 제시했다. 화목한 가족발굴 시상, 손주랑 할매할배랑 콘서트, 조부모 교육 시범마을 지정운영,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조부모에게 편지쓰기 추진 등을 실천사례로 들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이 바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고자, 2015년 1월 20일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다.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이법은 2015년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는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되었다. 교육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7개시·도 교육청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북교육청에서는 2016년 인성교육시행 계획에 학교 급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조손관계 회복교육 실천을 위한 ‘조부모의 학교방문의 날’을 지정해야한다. ‘월 1회 숙제 없는 할매할배의 날’ 운영 등도 반영했다. ‘할매할배의 날’은 가족화목의 날인 셈이다. 가족화목에서 이웃까지 사랑·돌봄으로 가야만 한다. ‘할매할배의 날’은 마을 공동체형성으로 갈 때부터가 인성교육의 제자리이다. 경북도는 이제부터 현실구현을 위한 행정력을 다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