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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협의회..
사람들

구미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협의회

서현호 기자 입력 2016/03/09 14:58 수정 2016.03.09 14:58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3월 9일 선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축산단체 대표, 축협 관계자, 건축사협회,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
 
□ 이 자리에서는 작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환을 하였고, 이어 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실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축산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향 신청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확인을 한 다음 해당 축산단체(한우 - 한우협회, 돼지 - 한돈협회)에 전달하여 건축사사무소를 일괄 위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적법화 절차는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향 신청 ②건축사 사무소 선임 ③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④확인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신고 ⑤이행강제금 부과·납부 ⑥건축 신고 또는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⑦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 또는 신고 ⑧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날 권순형 선산출장소장은 “정부에서는 2014년 기준 축산업생산액 18조8천억원으로 농림총생산액 47조3천억원중 약40%를 차지하면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최고 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축산농가 입장에서 관련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정부대책을 마련한 만큼 축산농가에서 적극 부응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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