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개학기를 맞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및 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포항시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관내 29개 읍면동 청소년업무 담당자들은 경찰 및 자생단체와 협조해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등굣길과 학교정화구역의 유해환경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내용은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및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업소 △청소년유해업소의 19세 미만 출입·고용여부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본드 등)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등이다.
포항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중대위반사항은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윤영란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및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포항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