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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내달까지 산불 비상체계 돌입..
사회

포항시, 내달까지 산불 비상체계 돌입

신상순 기자 입력 2016/03/21 17:23 수정 2016.03.21 17:23

 포항시는 산불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이달 부터 4월20일까지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우선 시는 산불발생 즉시 불씨를 잡기 위해 3천4백리터 용량의 대형 임차헬기를 상시 대기 하고, 신속한 초등진화를 위해서 진화대원 28명을 전진배치 했다.
 또, 산림연접 가축사육장 등 산불취약지역 457개소와 봄철 산나물채취자 및 산행인구 증가로 입산자 실화가 우려되는 주요 등산로를 집중감시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237명과 부서별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 공무원 360명을 배치했다.
 산불 발생건수의 50%, 면적의 85%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는데,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40%, 논·밭두렁 소각 27%, 담뱃불 9%, 성묘객 실화 7%로 봄철 산불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소각산불이 차지하는 만큼 시는 사전차단을 위해 지난 2월 29일까지 일선 읍면동에서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815ha, 영농부산물 164ton을 사전제거 했다. 이로 인해 포항시는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매년 영농철이 다가오면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소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거미, 지렁이 등 익충이 더 많은 피해를 입어 병해충 제거에 실효성이 없으며, 소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년 110여건 산불이 발생하고 연평균  5명 내외가 사망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소속 공무원 360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반을 편성했으며,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대식 산림녹지과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고, 입산가능지역에 갈 때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고 입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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