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장사행정의 효율성과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을 높여나가고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도내 113개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6.1.28.)에 따라 장례식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던 것을 신고제로 강화되며, 신규 개설하려면 시설?설비?안전?위생기준 등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후 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은 대학부설 장례 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5개 대학에서 매월 1회씩 교육하는 정기교육이 있으며 일부 시?군은 출장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지난 3.18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교육시간은 3∼5시간이며, 교육비는 3∼5만원이다.
금년도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2017년에 보충 교육을 안내할 예정이고, 보충교육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3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교육을 등한시한 장례식장도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시설 ? 설비 ? 위생기준과 영업자 ? 종사자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높아지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