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檢, '수영연맹 비리' 수사···14명 기소..
사회

檢, '수영연맹 비리' 수사···14명 기소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3/22 16:28 수정 2016.03.22 16:28
 

 

대한수영연맹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단체 임원 10명 등 총 14명(5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2일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를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모 부회장, 임모 생활체육이사, 안모 수구 국가대표 감독, 인천수영연맹 장모 전무이사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연맹 임원에게 뒷돈을 건넨 수영장 시설공사 업체 D사 이모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시설공사 업체 3곳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이로써 앞서 기소한 대한수영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47)씨와 전 전무이사 정모(54)씨 등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는 그동안 ▲선수 급여·훈련비 등 횡령 ▲수영장 시설공사 인증 비리 ▲국가대표 선발 비리 ▲연맹 임원 선발 비리 등 수영연맹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는데 집중됐다.

그 결과 이 홍보이사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영수증 등을 허위로 조작해 훈련비 6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실업팀 입단과 시설공인인증 대가로 3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구속 기소된 정 부회장 등은 시설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및 시설 공인인증 대가로 1500만~2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안 감독은 이 홍보이사에게 국가대표 선발과 광주U대회 조정관 추천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감독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청탁 대가 3억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는 전 시설이사 이씨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기소된 전 시설이사 이씨도 연맹 임원 선임 등의 대가로 1억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모두 5억4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씨는 선수 훈련비 등 공금 13억2400만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검찰은 앞서 전 시설이사 이씨와 강원수영연맹 이사 2명을 구속기소한 이후 전 전무이사 정씨와 정씨에게 돈을 건넨 전 총무이사 박모(49)씨를 기소한 바 있다.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은 2009년1월부터 2년간 정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배임증재 공소시효(5년)가 지나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수영연맹의 선수 급여·훈련비 등 횡령과 국가대표·연맹 임원 선발 비리 등 운영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단서가 나올 경우 수영계 비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