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는 28일부터 6개반 24명을 투입해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올 1월부터 개정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일부 양심 불량자들의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물기를 줄인 후에도 남아있는 물기가 분리되는 전용용기를 통해서만 배출하여야 하며, 포항시는 전용용기 사용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올 3월 까지 언론보도, 전단지 10만장 배부, 열린포항 소식지 게재, 음식점 대상 공문발송,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에 소형 현수막 600장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집중 홍보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현장을 동행해 본 결과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일반봉투(검정색) 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배출방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취약지역과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행위 △일반봉투 또는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배출행위 등으로 적발시 2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규진 청소과장은 “음식물쓰레기에 함유된 물기를 제거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용용기 사용에 53만 포항시민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