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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사회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김동국 기자 입력 2016/03/24 18:14 수정 2016.03.24 18:14


 영주시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사전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4월 4일 까지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 가격 열람부를 열람하고,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화문의(시청 세무과 6403,6406)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 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에 의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주민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에도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일 결정· 공시하게 되며 결정· 공시 후에도 5.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 후 6.30일 조정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영주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 된다’며 “주택소유자는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시청(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지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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