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3명, 전체 285명에 대해 2016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3월 25일(금) 도보에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하여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시·군 의회의원 283명, 전체 285명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85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금년 2월 29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99명(70%)으로 증가액 평균은 119,084천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86명(30%)으로 감소액 평균은 129,017천원으로 나타났다.
공개자들의 재산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이 148명(40%)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이 69명(19%),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65명(17%), 1억미만 30명(8%),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8명(8%), 부채가 더 많은 24명(6%)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50억원을 넘는 공직자도 7명(2%)이나 됐다.
한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