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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책, 포항대책은..
사회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책, 포항대책은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3/28 14:12 수정 2016.03.28 14:12

 

어린이헌장 전문(前文)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로 규정했다. 제1조는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조는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위 같은 헌장의 기본정신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에 근거한다. 어떠한 폭력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칠곡 아동학대 사건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의 아동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인재들이다. 이렇다면, 아동에 대한 교육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만 한다. 이 같은 것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계모라는 점이 부각됐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대부분은 친부모이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83.9%가 부모이었다. 양친 모두 친부모인 경우나 친모 또는 친부와 사는 경우가 77.7%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이다. 대구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 및 신고 의무자(24개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방안을 논의하는 ‘아동학대예방 민·관 연석회의’를 지난 28일에 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민단체, 아동전문가, 변호사, 경찰청, 교육청 관계자 등 여러 분야 직능단체로 구성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구·군 과장 등 27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방안’을 설명했다. 대구시는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설치했다. 오는 4월에 개관 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했다.

아동학대는 가히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 대목에서 포항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대구시가 마련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프라구축만으로 될까에 의구심이 든다. 아동학대의 지킴이는 이웃이다. 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 가족끼리 사랑이 담긴 대화가 아주 절실하다. 포항시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에 가족 사랑과 대화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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