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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사회

대구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김성우 기자 입력 2016/03/30 16:51 수정 2016.03.30 16:51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병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2,819 곳에 일제히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대구시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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