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리쌍-우장창창 철거사태 논란..
사회

리쌍-우장창창 철거사태 논란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10 16:08 수정 2016.07.10 16:08
▲     © 운영자

 

 지난 7일 힙합 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철거가 진행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 우장창창의 대표 서윤수(39)씨와 서씨가 대표로 활동 중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들의 반대로 철거는 실패로 끝났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갑론을박이 오갔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나가야 한다', '임대료 제대로 안 냈다' 등의 소문과 오해가 늘었다.
맘상모가 밝히는 우장창창과 리쌍의 사연
8일 맘상모에 따르면 우장창창은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지금의 '쌍포차센터'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장사한 지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다. 리쌍은 본인들이 장사하려고 건물을 샀다며 우장창창에게는 최초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리쌍은 당장에라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보상금으로 1억원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법과 상관없이 제시한 금액이었다.
우장창창은 리쌍의 호의를 거절, 그냥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리쌍 쪽에서도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우장창창은 보상금 1억8000만원을 받고 가게를 같은 건물 지하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야간에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주차장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우장창창은 합의문에 '임차인은 주차장 사용 시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1층 주차장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단 임차인이 1층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는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임대인은 협력하고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우장창창은 2013년 9월 가게를 옮겨 새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차장 영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1층에서 지하로 옮기자 매출은 반의 반 토막이 났다. 이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쓰겠다고 리쌍 측에 얘기했으나 리쌍은 이를 거절했다.
 우장창창은 리쌍을 상대로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리쌍은 퇴거하라고 소송을 거는 상황이 됐다.
 지하로 옮겨 장사한 지 2년이 될 무렵 리쌍은 계약갱신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장창창은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갱신에 대한 얘기가 없어 자연 갱신되는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상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갱신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법원은 우장창창이 계약갱신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퇴거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