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첫번째 고소여성 측 3명에게는 공갈 혐의를 적용하고, 박씨와 고소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박씨의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으로는 4건 모두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께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박씨를 여섯 번째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검찰 송치 전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박씨를 추가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20대 여성 4명으로부터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잇따라 고소 당했다.
이중 첫 고소여성인 A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씨는 이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두번째 고소 여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속옷에서는 박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성폭행 여부를 가늠케 할 유력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 초기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A씨 측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관계를 빌미로 A씨 측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