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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실시..
사회

포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실시

신상순 기자 입력 2016/07/12 18:15 수정 2016.07.12 18:15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포항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산모 또는 만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수첩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수유지원 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식사지원, 아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단태아 10일, 쌍둥이 15일, 삼태아 이상과 중증장애 산모는 20일이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2주 기준으로 45만~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0만~35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홍영미 북구 건강관리과장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신생아 돌보기 등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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