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야구 선수 홍성흔(39)씨의 2억원대 광고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에이전시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델에이전시 대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광고모델 에이전트인 김씨는 홍씨의 광고 출연료를 지급받고도 그 사실을 숨겼다"며 "빼돌린 돈을 함부로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빼돌린 금액이 2억원이 넘고, 아직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전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1억원을 홍씨에게 건네 합의했다"며 "홍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롯데자이언츠 소속인 홍씨와 샴푸 광고 출연 연장 계약을 맺고, 광고주로부터 모델료 2억64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홍씨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광고주가 출연료를 자신에게 입금하면 1주일 이내에 홍씨가 원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도록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사업과 채무 변제, 교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