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감찰단 설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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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초강수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세월호 참사이후‘국가대혁신’을 선언한 박근혜대통령이 공공기관 적폐청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후,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시 발표된 반부패 종합대책을 지방차원에서 실천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
경북도는 먼저‘pride 암행감찰단’을 설치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공직감찰 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pride 암행감찰단(6명)’을 설치, 비위 우려 공직자에 대한 밀착 감찰로 비리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해 문제점이 발견될 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패행태를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이나 복지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시감찰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관피아로 인식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의 비위행위도 사전 차단토록 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각 시군에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 428명을 활용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파악해 도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pride 암행감찰단이 확인한 후 시군과 협조해 즉시 시정토록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관련자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토록 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 등에 공무원 가족채용도 제한된다. 도 소속기관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해 채용되었을 경우 도지사가 그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취소토록 권고한다. 그러나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민간전문가 채용 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신규 임용되는 개방형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징구하고, 임용 후에는 특혜제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되기 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계약 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된다. 1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정직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대형 안전사고, 복지부정수급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지시하고, 직무관련 범죄행위인 공금 횡·유용이나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던 규정을 누계금액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해 그동안 일부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해 은폐하거나 내부적으로‘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토록 했다.
그리고 도 감사관실에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한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감사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신고하면 감사관이 직접 해결한다. 이를 위해 감사관 직통 핫라인(053-950-3434)도 설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부의 전 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추어 경북이 반드시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