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봄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추어탕에중국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당 등 4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의『식품활용정보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산 미꾸라지의 유통흐름을 파악하여 중국산 미꾸라지를 넣어 국내산으로 판매한 ○○○추어탕 등 2개소,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사용한 ○○추어탕, 총 3개소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형사입건하였고, 기타 고춧가루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구·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은 미꾸라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소,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개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춧가루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계절별로 발생되는 먹거리 안전사각지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수집 및 폭 넓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