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명 서류없이 필요경비 산입에 신고
▲ © 운영자
탤런트 겸 영화배우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톱스타가 25억원의 소득세를 탈세했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톱스타 A(여)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무려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이 기간 동안 종소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원 중 54억9600만원(92.3%)을 아무런 지출 증명 서류없이 필요경비에 산입에 신고했다.
A씨는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A씨는 뒤늦게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 2명이 A씨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세무사들이 전표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에도 이들에 대해 기재부 장관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세무업계는“이런 방법은 과거 연예계에서도 자주 사용됐던 것”이라며‘관례’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