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무인환전업과 O2O(Online to Offline) 환전업이 허용된다. 이용자들은 소액에 한해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무인환전과 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과 '환전영업자 관리에 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의 대면거래를 통해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 환전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신분증 인증 등의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1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신분증 도용 우려가 있어 우선은 소액거래만 허용한다.
정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이나 지하철역 등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돼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이나 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2000 달러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은행들만 할 수 있었던 온라인 환전서비스에 핀테크 회사들도 진입이 가능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환전서비스 방식의 도입으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해 다양한 환전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