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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시민이 감동한 올해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대구

시민이 감동한 올해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6/18 18:07 수정 2018.06.18 18:07

 대구시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시, 구·군 공무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대구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과 8개 구·군에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불편과 부담을 해소 또는 감소시킨 사례 37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시민들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발표사례로는‘전국 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건강하게 놀고! 만성질환 예방하고! 시민건강놀이터’,‘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보행안전표시 설치’등 총 10건이다.
심사위원은 민원행정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발표의 완성도, 청중의 호응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서면심사(50%)와 발표심사(50%)를 합산한 점수 중 고득점을 받은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에 대구시 우수사례로 추천하고, 오는 10월 개최되는‘2018년 전국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수상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매년 시 본청과 구·군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대회에 추천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북구-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바른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상한 바 있다.
대구시 진광식 시민행복교육국장은“매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시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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