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현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말한 뒤“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단축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 근로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밟는 등 제도의 산업현장 연착륙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노동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 급여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채용은 대기업 8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노력도 강조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보완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시행 30년 만에 여야 합의로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그동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범위 확대는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산입범위 확대로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보완 대책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첫째로 금년도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둘째로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내년도 인상 의사결정, 세번째로 가격 변수인 임금에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며“충분히 검토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최저임금이)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제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며“논의에 노조에서도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은 노동정책과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들”이라며“시행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한 보완과 만전을 기하면서 차질 없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총리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김 부총리는“지금 (개편)안이 4개 나오고, 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최종 건의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전문가들의 숙의한 것이니 재정개혁특위의 안을 충분히 존중하고, 최종 건의안이 나오면 정부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최홍관기자